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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383호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채용 공고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형태)
근무 기간
직무 내용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1명
(기간제)
2026. 5. 1. ~ 2027. 4. 30.
(예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행정실무 및 예산 등 일반행정업무
- 지역사회보장증진에 관한 업무
-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연계 활동 업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추진
-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응시자격
- 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컴퓨터 활용(공문서 작성, 회계 프로그램 이용 등)에 능숙한 자
- 성별, 거주지, 응시연령 제한 없으나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세부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 시설·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상위급수 소지자 우대, 운전가능자 우대
3. 채용 일정 및 심사 방법
가.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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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2차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3.25.~4.7.
4.6.~4.7.
4.9.
4.10.
4.13.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시험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 방법
1차 서류심사 : 자격요건 및 응시자 제출 증빙서류 적격자에 한해 서류 심사 후 5배수 범위 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면접을 통해 평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4. 13.(월) ▷ 합격자 유선 통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서류전형 점수 + 면접시험 전형 후 합산 점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고득점자 순)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채용예정자는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최종 채용
4.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4. 6.(월) ~ 2026. 4. 7.(화) [2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북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51-309-4312)
라. 제출서류(①~⑥ 붙임 양식에 작성)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⑤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주민등록등본(남성의 경우 병역 여부 포함)
⑧ 자격증 사본(해당자) - 사회복지사
⑨ 최종학력 졸업(학위)증명서 – 사회복지분야 학위 증빙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⑪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담당 업무명 명시)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제출
※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경력으로 인정
5. 보수수준 및 복무 규정
보수수준
- 기본급 : 사회복지직 선임 7호봉이내 수준
- 수 당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수당
※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사회복지직)> 적용하되, 예산 범위내 지급
복무 규정 : 「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근무시간 내 휴게 1시간)
-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6.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의 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상시 충족요건으로, 연도 중 응시자격에 미달할 경우 근로계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