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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

■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 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 가능
■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필요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참여를 전제로 함
▪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참여 필요
■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보건, 복지, 문화, 고용, 주거, 교육 등)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함
■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나 조직의 지역복지 활동 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보장 주체의 연대가 중요
■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 운영 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집행 ·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읍 · 면 · 동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 ·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 · 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 · 법인 · 시설 · 단체 간 연계 · 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 · 군 · 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 · 면 · 동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민간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연계 · 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지역사회의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 ·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 · 편중 · 누락을 방지
* 복지자원 발굴 형태:기부금 · 후원금품 지정기탁, 자원봉사, 재능기부, 생필품 지원 등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 · 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연금공단 등 읍 · 면 · 동 의뢰가능,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읍 · 면 · 동 상호 의뢰 가능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종합 · 노인복지관 구축(1단계, ʼ17.6월), 장애인복지관(2단계, ʼ18.5월) 등 확대
■ 민 · 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 · 면 · 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 · 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즉, 읍 · 면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영

 

 

추진경과

■ 지방분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및 합리적 분담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야에서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 · 군 ·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ʻ사회보장급여법ʼ으로 약칭) 시행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 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2.1월)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로 확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체계

■ (개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심의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제41조 ,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 · 실무분과-읍면동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 (참여)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 영역(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의 참여 촉구
* 위원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사회보장 전 영역의 관련 기관에 공지 및 공모참여 안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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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governance)기능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적 심의·자문
연계(network)기능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통합(integrate)기능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 사업 수행∙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 자문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자문
■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자문
읍면동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
읍면동협의체 회의, 사업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군구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체계 구축·운영하여 지역 복지 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지역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읍면동 협의체에 관한 지원 기반 마련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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